내년 총선에서 국민의 대표를 선출할 '게임의 룰' 선거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 없이 본회의 표결에 부쳐집니다. <br /> <br />그동안 협상을 거부하며 장외투쟁을 벌여온 자유한국당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문희상 국회의장이 날치기 의사 진행을 했다며 권한쟁의 심판 청구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가 입법 과정에서의 갈등을 스스로 풀지 못하고 헌법 재판소에 심판을 구하는 일,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. <br /> <br />지금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과거 야당 시절, 헌법소원을 거론한 적이 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밀어붙였고, 새정치민주연합은 총력 저지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정부·여당은 확정 고시를 강행하자, 새정치민주연합은 헌법소원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문재인 대표는 대국민 담화를 통해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이미 헌재가 1992년에 사실상 위헌 판결을 내린 사안이라고 꼬집었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 행정 예고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확정 고시 방침을 발표한 것 자체가 불법행정이라며 헌법 소원을 비롯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막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죠. <br /> <br />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결국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했습니다. <br /> <br />15년 전,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탄핵 역풍에 힘 입어 원내 과반을 이룬 뒤 국가보안법과 과거사 진상규명법, 언론관계법, 사립학교법 등 4대 개혁 입법을 추진했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은 이를 '4대 국론 분열법'으로 규정하며 거세게 저항했고 결국 '헌법소원'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김덕룡 원내대표는 국가보안법의 경우 헌법재판소가 합헌성을 인정한 법이라며 4대 개혁법안에 대해 정략성 뿐만 아니라 위헌성 문제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4대 개혁법안은 결국 연내 처리에 실패했습니다. <br /> <br />'다수의 횡포'를 저지하기 위한 여러 수단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도 있지만, 정치권이 대화와 타협을 포기하고 자꾸만 헌재로 고개를 돌리는 모습은 씁쓸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. <br /> <br />우리 사회의 갈등과 쟁점을 용광로처럼 녹여 내야 할 국회가 입법 기능을 헌재에 넘겨 버리는 역설로 비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91227135929582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